2025.06.13 발의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지금의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 최대 50억~1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지금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까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크게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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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공제 한도 문구)
변경 전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기존 공제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제 금액은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문장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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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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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상속공제
농업·축산·어업·임업 같은 영농을 하던 사람이 사망해 그 영농 재산을 상속할 때,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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