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로 바꾸며, 지반침하 신고 제도와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구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피해복구도 종합 시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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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종합 시책에 '피해복구'가 더해져 지반침하 예방 및 피해복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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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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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흔히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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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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