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7월 17일 국경일의 이름을 '제헌절'에서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국경일 명칭 변경
현행법은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이름을 '헌법의 날'로 바꿔요(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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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국경일의 종류 중 7월 17일)
변경 전
제헌절: 7월 17일
변경 후
헌법의 날: 7월 17일 (날짜는 그대로이고 명칭만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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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기념하는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현행법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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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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