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유전자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도록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유전물질·핵산물질을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지원기관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체세포등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줄기세포, 면역세포 같은 세포·조직·장기만 '인체세포등'으로 봐요. 개정안은 여기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넣어 유전자가위·유전자교정 치료제 연구가 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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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해요.
변경 후
정의 중 '세포' 부분이 '세포·유전물질·핵산물질, 조직'으로 바뀌어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와 제외 대상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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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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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서 나온 줄기세포, 면역세포 같은 세포와 조직, 장기를 말해요. 개정안은 유전물질과 핵산물질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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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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