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의 통관 보류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광고 게시물 삭제·차단 직접 요청
지금은 식약처장이 불법광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을 뿐이에요. 개정안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7항(신설)
변경 전
식약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모니터링 결과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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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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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 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불법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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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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