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원 임명권자 변경
지금은 국무총리가 협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통일부장관에게 넘겨요(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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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변경 후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위원 자격과 민간전문가 비율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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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예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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