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비율을 올려요(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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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변경 후
정원의 100분의 3이 100분의 5로 바뀌어요. 대상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과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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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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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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