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이 자기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1회 수급 허용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직한 사람이 「청년기본법」상 청년이면 한 차례에 한해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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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호가목(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
변경 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같은 경우라도 이직한 피보험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면 한 차례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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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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