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처럼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제외 대상 확대
지금은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관련 업무 종사자만 항공안전법 적용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여기에 소방용과 산림감시용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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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1조의2제1항(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변경 전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적용 제외 대상에 '소방용'과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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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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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를 뺀,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예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드론 같은 무인비행장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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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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