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도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적용하고,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체결 전 단계까지 기술자료 보호 확대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으로 확정된 뒤의 관계를 주로 다뤄요. 발의 의원들은 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것처럼 꾸며 기술자료를 빼앗는 일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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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기술자료 요구 규칙은 계약이 확정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만 적용돼요.
변경 후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각각 '되려는 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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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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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기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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