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공업지역을, 해당 지자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이내에서 별도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업지역 별도 배정 신설
현행법은 공장 총허용량만 별도로 배정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업지역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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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공장 총허용량은 별도로 배정하지만(제2항),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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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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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 제공했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 돌려준 시설과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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