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서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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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지역 사업은 제외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제11호를 새로 만들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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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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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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