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과 지정 취소 기준을 두는 법안이에요.
공공동물병원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경제적·지역별로 동물의료서비스 격차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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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관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병원의 진료 범위, 교육·보고 의무, 비용 지원, 지정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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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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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동물병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등을 맡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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