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선거 출마자 및 가족이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제한 대상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그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대상이에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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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후원금 기부의 제한) 신설
변경 전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이들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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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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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고 기부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두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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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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