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계획 수립 후 의무 부과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만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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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하면 고시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 전에 심의를 거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정의무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재배면적 조정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문장이 덧붙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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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조정의무 부과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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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배면적 조정의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을 심는 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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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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