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을 세액공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비율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가 새로 들어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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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기본공제 비율)
변경 전
기본공제 비율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1)~3)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외 자산(4))으로 나뉘어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따로 정한 비율은 없어요.
변경 후
4)목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2029년 12월 31일까지)가 새로 들어가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뒤 3년 이내 기업은 100분의 30,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20이에요. 기존 4)목(1)~3) 외 자산)은 5)목으로 번호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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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24조는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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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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