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반도체·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가 교육·연구·인턴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완화한 체류자격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완화된 체류자격
법무부장관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분야에서 교육·연구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이나 국내 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완화한 체류자격을 줄 수 있어요(안 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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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분야의 교육·연구 과정 참여자나 국내 기업 종사자에게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을 완화한 체류자격을 줄 수 있어요. 요건과 기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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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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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 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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