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평가, 전용 거래 표준계약서,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학습데이터 가치평가 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과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맞게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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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가치평가 보완, 특화된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익명화·비식별화 기준과 품질인증·반복 활용·결합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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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르면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품질인증 및 유통기준 마련 업무는 이 법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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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쓰이는 자료예요. 이 법안은 이런 데이터의 거래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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