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고,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남북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통신 역무 제공 등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제2조의2에 따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적용범위 규정이 없어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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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이 법은 남북 간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통신 역무 제공 등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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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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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
남한과 북한 사이의 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 통신 역무 제공 등 서로 오가고 함께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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