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등의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깎아주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요금 한시 감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일부터 60개월까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해요. 감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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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일부터 60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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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감면 규정은 시행 이후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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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용자에게 보내는 전선·변전설비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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