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탁해 진행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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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 제목
변경 전
실태조사
변경 후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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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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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3년마다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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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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