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예외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참여 제한의 새 예외 신설
지금은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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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는 재발주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이유의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이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발주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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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 쪽 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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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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