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현역병의 전역 보류 사유에 '숙련인력 확보'를 추가하고, 보류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전역 보류 사유 확대
지금은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을 수행하느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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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법 제18조제4항제3호(전역 보류 사유)
변경 전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전역을 보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숙련인력 확보 및'이 앞에 추가돼요. 기존의 작전·훈련·연습 등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는 내용은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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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8조제4항과 제6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행 전에 보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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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역 보류
복무 기간이 끝났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전역을 미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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