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강과 호수로 흘러드는 미세플라스틱 같은 신종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배출한 사람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신종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물질을 '신종오염물질'로 정해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소독부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6호
변경 전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신종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미량 잔류하며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물질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오염물질
공공수역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미세플라스틱, PFAS 등이 예로 나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