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초본 교부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일괄 폐지
지금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받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수수료를 내는 부분을 없애요(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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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수수료 납부)
변경 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라는 부분이 빠져요.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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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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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주민의 성명, 주소 등 거주 관계를 기록해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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