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이상이어야 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매년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한다는 법안이에요.
대형 가맹본부의 직영점 요건 강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새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 할 때, 직영점이 3개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3호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사유)
변경 전
신규 등록 시 동일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의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직영점 수 기준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호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눠요. 가목은 직영점이 없는 경우에 더해,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경우를 거부 사유로 해요. 나목은 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로 기존 내용을 그대로 옮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등록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 상표 등을 쓰며 장사할 권리를 주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