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술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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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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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기반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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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Mobility)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모든 수단과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서비스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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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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