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기관 계열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한도 넘게 갖게 된 이유가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 등 부득이한 사정일 때, 보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승인을 받거나 한도에 맞추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이에요.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지분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면, 바로 팔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을 받거나 한도 안으로 줄이는 조치를 마치면 돼요. 자사주 소각 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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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부득이한 사유의 승인 신청)
변경 전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사유 발생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신설 제24조의2제2항에서 보고와 조치 절차로 다뤄요. 제5항 이하의 "제4항" 언급도 함께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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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한도 조문에서 일부 절차가 빠지고 인용이 정리돼요.
한도를 넘겨 가진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해소 절차를 새 조문으로 정해요.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리면서 인용 조문도 함께 바뀌어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 과태료 기준도 함께 맞춰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4조의2는 시행 이후 다른 회사 주식을 초과 소유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에 이미 초과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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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계열 금융기관
어떤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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