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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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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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기간과 결과 보고
공론화는 1년 이내로 진행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8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최종 결과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통보되고, 이후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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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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