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 보험회사의 주식 보유가 한도를 넘게 된 경우, 한도에 맞추는 데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분의 의결권은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으면 유예기간 부여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보험회사의 보유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면, 바로 팔지 않아도 돼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한도에 맞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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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의결권 제한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한도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진 보험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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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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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소각
회사가 가진 자기 회사 주식을 없애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에요. 다른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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