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 공중협박 금지 신설
이용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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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는 공중을 협박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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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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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망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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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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