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방법을 넓히고 처벌을 무겁게 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에서 피해자 유족이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 수단 확대
지금은 신문, 잡지, 라디오 같은 출판물로 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출판물 발간과 방송 송출,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의 공연한 발언까지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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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9조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변경 전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출판물 발간·방송 송출,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에서의 공연한 발언으로 범하면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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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12조 개정은 시행 이후 제308조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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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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