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고, 고궁·공원 등 시설을 할인이 아닌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하한 설정
지금은 지급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월 지급액을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월 42만원이라는 금액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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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월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여기에 지급액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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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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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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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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