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요건에 못 미쳐도 소상공인 등은 등록취소·영업정지 전에 기다려 주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에게 유예기간 3개월 적용
지금은 등록요건에 못 미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등록취소 사유가 돼요.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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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5호 (등록요건 미달 시 처분 시점)
변경 전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이 호에는 단서가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한다면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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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는 일을 하려고 등록한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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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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