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태극기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극기의 날 지정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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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국경일, 현충일·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정하는 날(제1호~제5호)이에요.
변경 후
기존 제1호~제5호는 그대로 두고, 제6호로 '태극기의 날'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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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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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고 법으로 정한 매년 3월 6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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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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