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개하고,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산을 시세에 가깝게 공개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공시 방식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는 방식이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사의 자산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공개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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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자산과 분양원가의 공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공사는 공사의 자산과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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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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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가상각누계액
건물 같은 자산이 시간이 지나며 낡아 줄어든 가치를 계산해 지금까지 쌓아 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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