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기준을 분명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와 세수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증액 동의 기준 명확화
국회가 예산안의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때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위를 장·관·항으로 분명히 적어요.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항목 기준으로 정리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 증액동의권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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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 (신설)
변경 전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다시 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매년 10월 경제전망 후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고 10월 31일까지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재추계를 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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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국회가 예산이나 기금 계획을 늘릴 때 정부 동의를 받는 규정이에요.
예산 배정 조정과 집행 보류 권한의 적용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다룬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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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액동의권
국회가 예산안의 지출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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