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할 때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유골 화장도 면제 대상으로 명시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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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후단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요. 유골 화장이 포함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 경우 제2호에 대하여는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장이 더해져요. 제2호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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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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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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