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최저임금법에 있는 과태료 이의제기·재판·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이의제기 규정 삭제
지금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제31조제3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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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이의제기)
변경 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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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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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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