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도급 거래 피해를 돕는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거래 공정화기금 설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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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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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로부터 일을 맡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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