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걷은 과징금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만들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를 신속히 돕겠다는 법안이에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가 피해 기업에 쓰이지 못하는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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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연금·과징금 일부·전입금·차입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요. 차입 시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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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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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일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고 대가를 주는 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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