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소식 교환처럼 인도적·비정치적 접촉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접촉 신설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지금은 모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 단순히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는 접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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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의 규정이 없고, 접촉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 단순한 소식·안부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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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2항은 시행 이후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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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촉신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거나 통신하려고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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