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 보관실태와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치폐기물 지도·점검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실태와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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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0조제1항~제12항에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보험 가입, 휴업·폐업 시 보관 폐기물 처리명령 등이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 보관실태와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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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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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치폐기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난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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