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제주도지사가 어구 규모 제한이나 조업금지구역 지정 같은 수산업·수산자원 관리 권한을 더 갖고, 일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업 분야 권한 추가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고 해요(안 제2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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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9조제1항(수산업 특례, 도지사 권한)
변경 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 등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만 도지사의 권한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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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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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만들어 제주도 안에서 적용하는 자치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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