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서 권한대행 제외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요(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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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공기업의 장 임명)
변경 전
기관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권한대행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에 '대통령권한대행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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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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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헌법 제71조에 따라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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