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나무를 없앤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두게 하고, 화재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불방지 안전공간 마련 의무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두어야 해요. 이 공간은 나무처럼 화재에 약한 물건을 없앤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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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 제목
변경 전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변경 후
화재등 방지 시설 및 공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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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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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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