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국회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고, 동행명령을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의 일반 위원회로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동행명령 대상 확대
지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넓히려고 해요. 다만 대비표에는 제6조 제1항이 '위원회 (…현행과 같음…)'으로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 문구는 원문을 더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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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변경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 부분이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동행명령이 국정감사·국정조사용 위원회에 한정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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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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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받아 출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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