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온라인 여행사가 파는 여행상품에서도 이용자를 지킬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호시책·실태조사·민관 협의체를 맡고 온라인 여행사도 여행지 안전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보호시책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로 팔리는 여행상품의 유통과 거래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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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여행상품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시책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여행사가 여행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팔고 있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봐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호시책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의무, 민관 협의체 운영 근거, 온라인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새로 담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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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여행사(OTA)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행상품을 팔거나 중개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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