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은 예약 절차 등 이용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용 현황도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기준 수립·공표 의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예약절차 등을 담은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만들어 공표해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방 기관의 장이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예약절차 등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보 공개 규정(제8조제4항)은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령
장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아 정하는 규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