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돕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운영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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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설립·운영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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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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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역
비가 내려 하나의 강으로 모여드는 지역 전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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